최근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저희가 가게를 얻는 입장인데 부동산에서 권리금에 대한 복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니 가게를 얻는 사람은 권리금에 대한 복비는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내놓고 철수하는 사람이 권리금에 대한 복비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가같은 경우 권리금에 대한 복비, 보증금의 복비를 저에게 요구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저희가 가게를 얻는 입장인데 부동산에서 권리금에 대한 복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니 가게를 얻는 사람은 권리금에 대한 복비는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내놓고 철수하는 사람이 권리금에 대한 복비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가같은 경우 권리금에 대한 복비, 보증금의 복비를 저에게 요구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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