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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기준인가요?

Q

최근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저희가 가게를 얻는 입장인데 부동산에서 권리금에 대한 복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니 가게를 얻는 사람은 권리금에 대한 복비는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내놓고 철수하는 사람이 권리금에 대한 복비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가같은 경우 권리금에 대한 복비, 보증금의 복비를 저에게 요구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새롭게 들어갈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복비(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원칙상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권리금을 회수하는 사람인 이전 임차인이 중개계약과 별도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회수한 권리금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갈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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