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요구, 자동연장 아닌가요

Q

2021년 1월 1일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내오다가 오늘(2023년 12월 23일)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서,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없으니 다음 달에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낮다며 인상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 문구가 없으면 2년마다 반드시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월세를 올린다면 법적으로 최대 얼마까지 인상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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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계약 자동 갱신 조항이 명시가 안 된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2021. 1. 1. 2년 계약 약정을 하였는데 임대차 조건 변동없이 계약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023. 12. 31. 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1월 전 갱신요구를 하시면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시 차임 인상 상한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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