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두고 간 물건, 매장이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Q

손님이 매장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했을 때, 가게 측에서 이를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관 의무가 있다면 얼마 동안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실물 처리와 관련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유실물법에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소유자, 물건 회복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식당이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하게 전까지 보관비 등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시다가 손님에게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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