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매장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했을 때, 가게 측에서 이를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관 의무가 있다면 얼마 동안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실물 처리와 관련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실물법에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소유자, 물건 회복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식당이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하게 전까지 보관비 등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시다가 손님에게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