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마감 시간대 소음 민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지 반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위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소음 문제로 직접 가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영업시간이나 근무 방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가 아니라면 감수해야하니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야간 55 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기준이되므로 이정도 수준이라면 이웃이 수인해야하는 범위입니다.  위 소음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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