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원 통보를 받았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주방 직원이 레시피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지적했더니 즉시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렸고, 근무 기간은 20일이었습니다. 그만둔 뒤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전화를 안 받았고, 월급날에도 계좌번호를 몰라 송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했다는 문자를 받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중재해준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후 그 직원이 보내온 계좌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였습니다. 확답을 받은 뒤 보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고소로 돌아섰고, 결국 검찰 조사를 거쳐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법원 확정판결 전인 상태인데, 벌금 30만원이 정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그간의 근로자의 행태와 본인 명의 통장도 아닌 통장에 금전을 넣어 달라는데 잘못되었다가는 이중지급 등이 될 문제가 있어 지급 안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도 중간에 어찌 일처리를 이렇게 만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까지 했는지 참 의아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최대한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를 막아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되지 아니한 금전은 공탁제도를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