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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지급문제?

Q

일단 주방직원으로 채용했던 직원이 가게 레시피데로 음식을 조리하지않고 자기 변한데로 하기에 지적을 하였더니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바로 그시간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상황을 풀어보고자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거부로 통화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월급을 보내려해도 계좌번호를 받지 않았기에 연락이 올지 알았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문자로 노동청에 월급체납으로 신고를 하였더라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난 보낼려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보낼수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중재를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며칠후 문자로 본인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 통장으로 계좌번호를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노동청 감독관에게 상의후 그분에게 추후 다른소리 없이 확답을 받아주시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감독관이 그분과 연락을 취했으나 갑자기 다필요없고 고소를 진행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답변이 임금체불로 약식기소 30만원에 취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법원 판결전입니다 연락두절을 한 직원 체불할 생각 일도없었고 짐까지 직원 월급 체불한적도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30만원 벌금이 맞습니까???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그간의 근로자의 행태와 본인 명의 통장도 아닌 통장에 금전을 넣어 달라는데 잘못되었다가는 이중지급 등이 될  문제가 있어 지급 안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도 중간에 어찌 일처리를 이렇게 만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까지 했는지 참 의아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최대한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를 막아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되지 아니한 금전은 공탁제도를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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