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 억울한데 맞는 건가요

Q

임금체불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원 통보를 받았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주방 직원이 레시피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지적했더니 즉시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렸고, 근무 기간은 20일이었습니다. 그만둔 뒤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전화를 안 받았고, 월급날에도 계좌번호를 몰라 송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했다는 문자를 받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중재해준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후 그 직원이 보내온 계좌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였습니다. 확답을 받은 뒤 보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고소로 돌아섰고, 결국 검찰 조사를 거쳐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법원 확정판결 전인 상태인데, 벌금 30만원이 정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그간의 근로자의 행태와 본인 명의 통장도 아닌 통장에 금전을 넣어 달라는데 잘못되었다가는 이중지급 등이 될  문제가 있어 지급 안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도 중간에 어찌 일처리를 이렇게 만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까지 했는지 참 의아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최대한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를 막아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되지 아니한 금전은 공탁제도를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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