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개 업체를 통해 알게 된 분이 저희 가게에서 2년째 고정적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소개업체에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이용료를 내고, 정작 일하시는 분께는 일한 만큼 일당으로 계산해서 돈을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건 따로 작성한 적이 없는데, 최근 이분이 노동청에 퇴직금을 달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것도 아닌데 저희 가게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파출부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파출부를 소개해 준 업체는 파견업체(해당 직원을 채용하여 귀사에 파견해 주는 업체)가 아닌 직업소개/알선을 목적으로 한 업체로 판단됩니다.
(2) 이런 경우는 사용자는 소개업체가 아니라 이를 직접 사용하신 사장님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해당 직원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그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사장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4) 해당 직원의 소속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