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 소개로 2년 일한 분이 퇴직금 신고했는데 줘야 하나요

Q

인력소개 업체를 통해 알게 된 분이 저희 가게에서 2년째 고정적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소개업체에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이용료를 내고, 정작 일하시는 분께는 일한 만큼 일당으로 계산해서 돈을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건 따로 작성한 적이 없는데, 최근 이분이 노동청에 퇴직금을 달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것도 아닌데 저희 가게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파출부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파출부를 소개해 준 업체는 파견업체(해당 직원을 채용하여 귀사에 파견해 주는 업체)가 아닌 직업소개/알선을 목적으로 한 업체로 판단됩니다. (2) 이런 경우는 사용자는 소개업체가 아니라 이를 직접 사용하신 사장님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해당 직원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그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사장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4) 해당 직원의 소속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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