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업체에서 파견받아 저희가게에서 고정으로 2년간 일한 아줌마가 2년간 일했다고 퇴직금달라며 노동부에 신고를했는데 주는게맞는건가요? 저희는 파출업체를 통했기때문에 매달 중계비같은 이용료를 업체에 지불하며 사람을썼고, 파출아줌마에게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매달 돈을 줬었습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뽑은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게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파출업체에서 파견받아 저희가게에서 고정으로 2년간 일한 아줌마가 2년간 일했다고 퇴직금달라며 노동부에 신고를했는데 주는게맞는건가요? 저희는 파출업체를 통했기때문에 매달 중계비같은 이용료를 업체에 지불하며 사람을썼고, 파출아줌마에게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매달 돈을 줬었습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뽑은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게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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