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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어떤건가요?

Q

포괄임긍제가 적용을 받는 직종이 따로있나요? 보통 시급계산법이랑 포괄임금제 계산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근로자, 사업주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모든 제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소위 "퉁"치는 계약입니다. (2)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애초부터 어려운 외근직 영업사원과 같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모두 무효라고 보면 됩니다. (3) 그냥 250만원 임금에 기본급 및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원칙도 없이 계약하는 것이라 각종 법정수당의 박탈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근로하게 되어 대부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참고로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하고(구체적 계산근거 있어야 함), 임금에 미리 산입하는 것은 유효한 방식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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