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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실업급여?

Q

해외 나가려고 식당을 준비중 해외직원(실사위해) 4대보험들어 줬는데 해고할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외 근무 직원 해고시 실업급여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문이 워낙 짧아 글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사장님이 해외에 식당 개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근로자(국적은 내국인)를 채용 및 4대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 문제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먼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등 기본적인 절차적 시기적 요건은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 사유면에서 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취업활동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해외에 체류중으로 해외에서 구직활동하는 것도 나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등 서류).  4)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론적으로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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