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오후5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하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등록하기로했고.. 급여랑 계약서를 어찌써야할까요.. 휴게시간을 줄수도잇지만 바쁜시간에 휴게시간이되기에 안쉬고 시간채우고 퇴근하고싶어합니다.
직원의 급여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위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을 볼 때 1시간은 무조건 부여하여야 하고,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에도 현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바쁜 시간을 피하여 부여하여도 되고, 연속1시간으로 부여하기 어려우시면 30분/30분으로 나눈다던지, 20분*3번으로 나누어서라도 부여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는 사업장의 성격상 휴게시간의 위치를 변경될 수 있다는 정도를 적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3) 임금 계산은 사업장의 규모와 휴게시간의 위치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알 수 없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 주48시간 근로로 (48시간+8시간주휴)*(365/7/12)*9160원=약 223만원이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임금이고, 2023 최저기준으로는 약 23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