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8년째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종전에는 5년을 보호하였는데,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간은 갱신요구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