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계약 기간 중 한 번 연체했다가 밀린 금액을 납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연체했다가 다시 완납하는 식으로 반복해왔습니다. 갱신 시점에는 연체된 금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누적으로 세 번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특정 시점에 월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꺼번에 밀려 있어야만 해지 사유가 되는 건가요?
갱신거절 사유로 3기 연체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시점에 미납한 연체 차임을 납부하여 총 1기분의 차임만 연체된 경우라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