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나눠서 여러 번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일까

Q

상가 월세를 계약 기간 중 한 번 연체했다가 밀린 금액을 납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연체했다가 다시 완납하는 식으로 반복해왔습니다. 갱신 시점에는 연체된 금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누적으로 세 번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특정 시점에 월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꺼번에 밀려 있어야만 해지 사유가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갱신거절 사유로 3기 연체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시점에 미납한 연체 차임을 납부하여 총 1기분의 차임만 연체된 경우라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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