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하고 주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3일 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휴일 임금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은 반드시 주5일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내용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 3일 개근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3시간의 주휴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