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휴수당은 주5일 나오고 주 15시간 넘게 일해야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가게 알바생은 일주일에 3일만 나오고 하루에 5시간씩 일해요. 이런 경우는 주5일 근무가 아니니까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거 맞나요?
주휴일 임금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은 반드시 주5일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내용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 3일 개근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3시간의 주휴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