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주 5일을 꽉 채워서 나와야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는데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총 16시간이 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인정대상인데, 반드시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2일(1일 8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근로하기로 정한 주2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8시간은 아니고)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