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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5일 만근시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주2일에 16시간 일한다면 이 경우 지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인정대상인데, 반드시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2일(1일 8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근로하기로 정한 주2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8시간은 아니고)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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