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채우지 못하고 11개월 남짓 근무한 뒤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급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1년에서 1일만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11개월+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