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년 전쯤에 저희 가게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는데, 사용 기한이 1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10년 지나면 다시 출원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비용도 대략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상표권 연장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상표권 설정시 10년의 유지료를 이미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만기 1년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갱신등록시 특허청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