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마다 근무시간 다른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는 알바생인데, 월요일과 목요일은 4시간씩, 금요일과 토요일은 8.5시간씩 일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 기준). 토요일 근무에는 시급의 1.5배를 챙겨주고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 주휴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의 책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은 휴일근로처럼 보고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하다면 월~금요일만 주 소정근로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휴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님). (2) 즉, 4시간*4일+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주24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은 4.8시간분만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참고로 토/일 근로라고 하여 무조건 1.5배로 가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월~토 중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하면 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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