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는 알바생인데, 월요일과 목요일은 4시간씩, 금요일과 토요일은 8.5시간씩 일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 기준). 토요일 근무에는 시급의 1.5배를 챙겨주고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 주휴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의 책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은 휴일근로처럼 보고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하다면 월~금요일만 주 소정근로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휴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님).
(2) 즉, 4시간*4일+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주24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은 4.8시간분만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참고로 토/일 근로라고 하여 무조건 1.5배로 가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월~토 중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하면 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