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5시간 근무, 무급휴게 빼고 급여 계산하는 법

Q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근로기준에 따르면 4시간 넘게 일할 경우 30분은 무급 휴게시간으로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휴게시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업시간에서 종업시간까지 근로시간의 길이가 5시간이라면(예로 09시~14시), 30분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이는 무급처리하여도 됩니다. 2)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09~09시30분, 13시30분~14시 식으로 부여하면 안 됩니다. 3) 30분 휴게가 부여되면 4.5시간에 대한 수당만 임금 계산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 4) 월임금 등을 알려면, 주 근로일, 상시 근로자수, 시업/종업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