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근로기준에 따르면 4시간 넘게 일할 경우 30분은 무급 휴게시간으로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알바생의 휴게시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업시간에서 종업시간까지 근로시간의 길이가 5시간이라면(예로 09시~14시), 30분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이는 무급처리하여도 됩니다.
2)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09~09시30분, 13시30분~14시 식으로 부여하면 안 됩니다.
3) 30분 휴게가 부여되면 4.5시간에 대한 수당만 임금 계산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
4) 월임금 등을 알려면, 주 근로일, 상시 근로자수, 시업/종업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