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직원(알바)들 명절에 조금이라도 챙겨주는게 좋을까요?
직원의 명절 휴가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소위 떡값은 당초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전에 그러한 계약이 없다면 지급유무는 사장님의 재량에 따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애사심(?) 차원에서 볼 때에도 선물이나 약간의 상여금 형식의 금전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사업장의 형편에 맞게 지급유무 및 규모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