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일하기로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만 퇴직금이 발생하고, 14시간은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애초에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이 상태로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현행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고 보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