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계약직 알바, 퇴직금 지급 의무 있나요?

Q

카페를 운영 중인데 알바생과 주 14시간만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알바생이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14시간이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애초에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이 상태로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현행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고 보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