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 중인데 알바생과 주 14시간만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알바생이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14시간이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애초에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이 상태로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현행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고 보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