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일 경우, 상시근로자에 대표자는 제외이고, 대표자의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2. 상시근로자 계산시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지 월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그 범위와 적용단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에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그 외의 근로자가 같이 근로하게 된다면 (그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기 보다는 사장님과 같은 지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합니다(상시 근로자수에서 배제)
예외적으로 실제 다른 근로자와 같이 사장님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한 댓가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2)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을 보면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를 볼 때 1개월 단위로 산정기간을 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