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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후 그만두고 주휴수당달라고 하는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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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알바생 한명이 무단으로 이틀 결근한 후 카톡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네요. 이 알바생은 근로계약서상엔 시급 만원이고, 월화수목 매일5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계약 당시 월급으로 받고, 최저시급9160원이 아닌 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은 받지 않기로 했고, 프리랜서 세금으로 고용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이 알바생은 자신이 돈이 필요하기에 추가로 일하고 싶다고 하여서 일요일에 5시간 추가 근무를 허락해주었고, 평일에도 일찍 출근한다던지 소정근무일 외 출근하여 더 일한다던지 한 경우가 적지않게 있었습니다. 저는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모두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작 3개월이 지난 후 현재 자신이 계산해보기에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주휴수당을 받는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되어 시급으로 최저시급으로하고 주휴수당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이 알바생 외에 3명의 알바가 더 있고 모두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 지급안하기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요청에 관한 문의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어서 지급받지 않기로 양자가 합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제기하면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근기법은 강행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2) 결과적으로 1만원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지급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3) 원론적으로는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고 계약된 것은 아니라서 1만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부담(시간당 2천원 추가부담)하여야 하나, 근로자측에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시급과의 차액분을 요구한다면 시간당 992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최저시급 반영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9160원+1832원=10,992원임). (4) 앞으로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염두하시고 시급 책정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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