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 시급에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주휴수당 없이 프리랜서(3.3%) 방식으로 일하기로 구두 합의한 알바생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5시간이고, 최저시급 9,160원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대신 주휴수당은 포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본인이 원해서 일요일에도 5시간씩 추가로 나왔고, 평일에도 스케줄보다 일찍 나오는 일이 잦아 실제로는 매달 스케줄표에 따라 전부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 월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문제는 근무 3개월째에 이 알바생이 이틀을 아무 연락 없이 결근한 뒤,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재계산해서 주휴수당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계산해보니 본인한테 그게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가게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이 알바생 말고도 같은 조건(시급 만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일하는 알바가 3명 더 있습니다. 이럴 때 사장님인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원의 주휴수당 요청에 관한 문의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어서 지급받지 않기로 양자가 합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제기하면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근기법은 강행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2) 결과적으로 1만원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지급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3) 원론적으로는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고 계약된 것은 아니라서 1만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부담(시간당 2천원 추가부담)하여야 하나, 근로자측에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시급과의 차액분을 요구한다면 시간당 992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최저시급 반영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9160원+1832원=10,992원임).
(4) 앞으로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염두하시고 시급 책정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