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인상, 건물주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Q

7년째 한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4층 규모로 1층에는 저희 가게를 포함해 음식점 두 곳과 학원 한 곳이 있고, 2층과 3층은 학원, 4층은 예전에 학원이 있던 공실이며, 지하는 건물주가 직접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처음 입점했을 때는 청소업체가 주 1~2회 방문해 계단과 화장실 등을 관리해줬는데, 2년 차부터는 업체 없이 건물주가 직접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비는 청소업체가 있던 시절과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서에 공동전기 등을 별도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고, 그 이후 상가마다 매달 일정 금액씩 추가로 걷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단 전기료가 그만한 금액이 나올 리도 없고, 청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관리비나 공동전기·공동수도 항목에 대한 계산서나 영수증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건물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며 그 비용을 이유로 관리비를 추가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작 1층 상가들은 계단이나 화장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지하 도서관에서 쓰는 전기료·수도료까지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따라야 하는 건가요?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 큰 갈등으로 번질까 걱정도 되고, 나중에 이 건물에서 나갈 때 그동안 부당하게 낸 관리비를 소급해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관리비 인상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관리비 산정의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인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추후에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관리비를 소송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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