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개업 초보 사장,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양식 문의

Q

얼마 전까지 제조업체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작은 식당을 새로 차리게 된 초보 사장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정직원 2명, 아르바이트 1명)이 함께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특히 근무시간이나 주휴수당 같은 항목을 계산해서 넣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식당용과 사무직용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참고할 만한 서식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련 서식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조하면 되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 근로계약서 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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