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리에서 20년 넘게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표등록이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못했는데, 얼마 전 다른 사람이 저희 상호와 같은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쳐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이나 대표자 명의만 다른 분께 넘기는 방식으로 양도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표 등록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되면 등록권자가 함부로 문제 삼지 못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대표자가 바뀌어도 이 부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오랜기간동안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다가 타인이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출원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