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들어온다고 건물 부순다는데 5년 식당 접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법 쪽으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먹고살 일이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식당을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게 바로 앞으로 지하철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서 그런지 건물주 분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짓겠다고 하십니다. 원래 작년 9월 말에 계약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시청에서 건축 허가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지금은 계약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가게 사장님들은 형편이 되셔서 다른 데로 옮겨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럴 여유가 안 됩니다. 코로나 힘든 시기 겨우 버텨서 이제 좀 자리 잡았다 싶었는데 한순간에 온 가족이 백수가 될 처지예요. 단골도 많이 생겼고 겨우 자리 잡은 가게라 그만두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전할 곳도 알아봤는데, 인테리어며 뭐며 새로 다 세팅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형편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코로나 때 대출도 많이 받아놨고, 집기도 다 처분해야 할 판인데, 아무 보상도 없이 계약 기간까지만 하고 그냥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요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바뀌어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온 가족 생계가 걸린 문제라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각 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연장을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퇴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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