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 쪽으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먹고살 일이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식당을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게 바로 앞으로 지하철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서 그런지 건물주 분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짓겠다고 하십니다. 원래 작년 9월 말에 계약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시청에서 건축 허가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지금은 계약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가게 사장님들은 형편이 되셔서 다른 데로 옮겨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럴 여유가 안 됩니다. 코로나 힘든 시기 겨우 버텨서 이제 좀 자리 잡았다 싶었는데 한순간에 온 가족이 백수가 될 처지예요. 단골도 많이 생겼고 겨우 자리 잡은 가게라 그만두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전할 곳도 알아봤는데, 인테리어며 뭐며 새로 다 세팅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형편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코로나 때 대출도 많이 받아놨고, 집기도 다 처분해야 할 판인데, 아무 보상도 없이 계약 기간까지만 하고 그냥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요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바뀌어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온 가족 생계가 걸린 문제라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