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원과 3.3%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Q

직원 일부는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부는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 형태로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 두 그룹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다르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각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과, 반대로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계약상 차이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두 형태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을 지닌 점에서 다르지 않고 단지 사업소득세 납부자와 4대보험 가입자로만 구분하는 경우라면 세금 신고만 별도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프리랜서와 근로자와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라면 세금신고도 별개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달리 사용하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도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사업장내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2)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담겨야 할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니 먼저 이를 소개해 드리면,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4)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의 경우와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작성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중요한 근로자성을 벗어나는 징표만 몇 가지 소개하면, 1) 담당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지시가 없어야 하고(사용자의 지휘 감독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야 함), 2) 업무장소나 업무시간에도 제한이 없으며(출퇴근이 자유롭고 출근하여 업무제공하면 댓가를 지급받는 방식 등), 3) 지각 등 근태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제재하여서도 안되며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은 월 고정급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사실상 근로자로 사용하고자 하는 프리랜서라면 계약서를 아무리 프리랜서 계약서답게 작성하였더라도 결국 노동청 등에 문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방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6) 세금납부만 차이를 두시는 것이라면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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