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뽑은 신입 직원이 아직 수습 기간 중인데,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 신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습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위 직원의 1일 5시간 근로가 주3일이상 근로하기로 계약되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니 주휴수당 인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2일이나 주1일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