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직원, 하루 5시간 근무해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이번에 뽑은 신입 직원이 아직 수습 기간 중인데,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 신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위 직원의 1일 5시간 근로가 주3일이상 근로하기로 계약되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니 주휴수당 인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2일이나 주1일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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