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5시간 수습은 주휴수당안줘도되요?
수습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위 직원의 1일 5시간 근로가 주3일이상 근로하기로 계약되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니 주휴수당 인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2일이나 주1일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