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에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분명히 적었는데도, 면접자가 세금 떼이는 게 싫고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며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예 채용을 취소하거나, 이미 일을 시작한 직원이 나중에 같은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때 내보내면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입절차를 진행하여도 됩니다.
2) 채용전에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표현한다면 사장님께서 채용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이고,
3) 채용 후에는 강제 가입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이를 (결사) 반대하면 스스로 자진사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가입을 강제하면 되며, 강제 가입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해고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되도록 채용전에 꼭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는 점을 주지시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