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월 290만원으로 정해서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근무분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직원은 매주 토요일이 휴무일이라 12월 31일(토)도 쉬기로 되어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분과 서로 합의해서 31일(토)에 출근하고 대신 다음날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미리 알려왔고, 저도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괜찮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급여를 정산하는 날이 되니, 원래 쉬기로 했던 토요일에 못 쉬었으니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직원은 다음 해 1월 2일부터는 본인 요청으로 시급제로 전환해서 하루 6시간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근무일 교체에 따른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을 근로일과 맞교환한 것이므로 12월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1월에는 그 임금만큼 공제(그만큼 1일 적게 근로하게 되므로) 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2) 12월 임금은 일단 토요일 휴무를 기준으로 290만원 책정된 것이므로 계약보다 1일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1월에는 (시급제로 전환되지만) 12월에 근로함으로써 1월에 추가로 쉬게 된 날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