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맞바꾼 직원, 하루치 임금 더 줘야 하나요?

Q

직원 급여를 월 290만원으로 정해서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근무분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직원은 매주 토요일이 휴무일이라 12월 31일(토)도 쉬기로 되어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분과 서로 합의해서 31일(토)에 출근하고 대신 다음날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미리 알려왔고, 저도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괜찮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급여를 정산하는 날이 되니, 원래 쉬기로 했던 토요일에 못 쉬었으니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직원은 다음 해 1월 2일부터는 본인 요청으로 시급제로 전환해서 하루 6시간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일 교체에 따른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을 근로일과 맞교환한 것이므로 12월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1월에는 그 임금만큼 공제(그만큼 1일 적게 근로하게 되므로) 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2) 12월 임금은 일단 토요일 휴무를 기준으로 290만원 책정된 것이므로 계약보다 1일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1월에는 (시급제로 전환되지만) 12월에 근로함으로써 1월에 추가로 쉬게 된 날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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