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24일부터 나온 정직원

Q

급여 290 만원으로 책정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것을 급여일5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이분은 매주토요일31일에 쉬시기로 했으나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과 합의하여 토요일출근 일요일휴무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셔서 두분이 그렇게 하시느게 좋으시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정산일에 내가원래쉬어야하는 토요일31일에 못쉬었으니 하루치 일당을 더 줘야한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이분은 1월2일 부터는 시급제로 하루 6시간만 근무하시기로 본인이 요청하셨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일 교체에 따른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을 근로일과 맞교환한 것이므로 12월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1월에는 그 임금만큼 공제(그만큼 1일 적게 근로하게 되므로) 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2) 12월 임금은 일단 토요일 휴무를 기준으로 290만원 책정된 것이므로 계약보다 1일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1월에는 (시급제로 전환되지만) 12월에 근로함으로써 1월에 추가로 쉬게 된 날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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