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랑 좀 껄끄러운 일이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했더니, 월세는 안 건드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아직 얼마로 올릴지는 안 알려줬는데, 만약 오른 금액으로 청구되면 그냥 입금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 보면 관리비가 평당 4천원으로 딱 적혀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명시돼 있어도 임대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상가임대차 갱신과 관리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세의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정 변경에 따라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