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대인 과 묵시계약후 관리비인상?

Q

22년8월30일 임대인과분쟁후 묵시갱신주장하여 임대인측에서 묵시계약갱신 할테니 월세는 똑같이 가며 관리비쪽에서 인상한다고 통보왔는데 관리비 인상금으로 입금하여야하나요? 관리비인상 금액은 아직 통보 오지않은 상태이며 전 계약서에는 관리비 평당4000원이라고 기제 되어있습니다. 기제되어 있어도 임대인마음대로 관리비 인상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상가임대차 갱신과 관리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세의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정 변경에 따라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