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근무한 알바생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 1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입사 첫 달만 주 15시간, 월 60시간에 못 미치게 일했고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계속 그 기준을 넘겨서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첫 달의 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이 되지 않은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월 중도 입사라서 4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계약서는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내에(1년동안) 근로조건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근속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