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후 퇴사하겠다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첫달은 주15시간/월60시간 미만 근무하였고 나머지 11달은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주15시간 근무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첫 달의 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이 되지 않은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월 중도 입사라서 4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계약서는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내에(1년동안) 근로조건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근속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