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 근무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실수가 잦아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 이 직원은 근무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정당해고에 대한 면밀한 구분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내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하는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내 보내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등도 고려하여 재고한 후 처리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