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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Q

저희점포는 09시부터 03시까지영업하는점포입니다. 직원수는총10명정도인데 계획된 시간표를기본으로 돌아가면서 1일 근무자는평균 6명정도입니다. 모든수당을 법적근거로 지불하다보니까 기본급여가 210만원 인 직원이 추가 수당 을계산하여. 200만원 정도 추가 지불하여 급여가 400만원 이 지불됩니다. 어떻게하면 급여 절약이될까요. 약3ㅡ4명 정규직원이 위사항에 해당되어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운영 가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재 하루 평균 6명 정도가 근로투입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다보니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2)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미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5인 미만으로 가동되게끔 운영하는 방식밖에는 수당발생을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3)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예로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5인 미만으로 가동되는 일수의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니, 1개월을 30일로 볼 때 14일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6일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1주일 중 바쁜 날 3일을 골라 그 날은 5인이던 10인이던 5인 이상으로 운영하되(파트타임을 많이 사용), 덜 바쁜 날 4일은 무조건4인으로 맞추어 주면 될 것입니다(덜 바쁜 날은 파트타임보다는 긴 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자를 사용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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