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시급 1만원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주일에 6일을 매일 10시간씩 근무합니다(토·일요일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라 똑같이 10시간 일함).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이 직원에게 일주일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이 주급과 주휴수당을 합쳐서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매번 따로 계산하기보다 아예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시급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주급 및 시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1) 주60시간 근로자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20시간이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아울러 주휴는 법정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개근하면 8시간이 주마다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주6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3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법정 근로시간내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급으로 보면 (40시간기본+주20시간연장*1.5배+8시간주휴)*1만원=78만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40시간 이하 근로자라면 시급의 20%로 책정해도 무리가 없지만(즉, 1만원 시급이면 2천원이 주휴로 1만2천원), 위 사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도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것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오니 주단위로 8시간씩 개근하면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