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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부분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을때 효력있나요?

Q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전월1일 부터 전월말일까지의 임금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퇴사 30일 전, 퇴사의사를 미리 말해주어야하고 만약 무단 퇴사시 업장의 손해배상(무단퇴사로인한 매출 감소 등의 사유)등의 명목으로 지급해야하는 입금으로 대체한다고 계약서에 작성시, 근로자가 무단퇴사시에 위 의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계약서에 1개월전 퇴사통보기간을 두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계약위반이 되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효력도 없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규정은 그러한 손해발생에 대해서 그 손해액을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므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지만 노동분쟁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 손해와 근로자의 무단퇴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물론 이는 일반 민사관계보다는 근로자의 과실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3) 임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그 뒤에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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