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마지막 급여를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의 퇴직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규정이 있는데, 원칙은 퇴직하면 임금 등 모든 금품에 대하여 14일내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조항으로 퇴직후에 당사자간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 연장된 한도내에서는 체불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닌 것이 됩니다.
(3) 여기서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퇴직 등으로 근로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을 수리하여야 퇴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