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아르바이트생, 마지막 급여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Q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마지막 급여를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퇴직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규정이 있는데, 원칙은 퇴직하면 임금 등 모든 금품에 대하여 14일내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조항으로 퇴직후에 당사자간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 연장된 한도내에서는 체불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닌 것이 됩니다. (3) 여기서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퇴직 등으로 근로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을 수리하여야 퇴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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