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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매장이 재건축으로 지정될경우 질문입니다.

Q

운영중인 매장이 만약 재건축이 진행될경우 매장이 받을수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매장이라 재건축 사항으로 나갈경우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보상비랑 이사비용등을 제공해 주는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던 경우나 건물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법령상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영업손실 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측과 협의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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