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시간 주6일근무하여 월급을 1시간에 1만원으로 계산하여 근무일 26~27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것으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인터넷에 올라있는 월급 계산기에 적용하려고 보면 월급으로 지급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최소 최저임금에 월급을 정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고 아니고 주휴 1일 금액이 최저임금(계약임금)보다 더 높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해서 그런건지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