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에게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한 달 근무일수를 26~27일 정도로 잡아서 월급 형태로 환산해 지급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월급으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있던데, 그렇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정하는 경우와,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그 차액이 주휴수당 하루치보다 큰 경우를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시급제 근로자이던 월급제 근로자이던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언급해 주신 내용과 같이 월급제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법원 판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임금 계산을 역산한 결과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시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최초 시급을 정할 때 최소한 최저시급이상으로 책정한 뒤에 그 근로시간에 맞게 책정된 시급에 맞춘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 우리 사안과 같이 주3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예로 사업자내에 이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주6일 근로를 하고 있어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개근한 주에는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임금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주급으로 (주30시간+5시간주휴)=35시간분의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최저시급이라면 주급으로 35시간*9160원으로 지급).
(5) 특히 시급제의 경우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면 최저시급보다 높으니깐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역산하면 시급1만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경우 8,333원+1,667원 주휴수당으로 구성된 것이 되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금전이 됩니다.
(6) 시급제는 계약할 때 시급을 정하더라도 별도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소한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11,000원으로는 책정하고 그 옆에 괄호치고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써야 최저임금법과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