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느날부터 안나오기시작한 아르바이트 직원 주급 월급 줘야되나요???
무단 결근/퇴직한 직원의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단 결근/퇴직한 직원도 그 직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무단결근과 같이 근태불량이라고 하여 기왕에 제공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니, 퇴직하였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임금을 제 때 지급하고 관계를 정리함이 좋을 것입니다(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나중에 무단퇴직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게 되면 불리한 처지에 몰리는 것은 사업주가 되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