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료 부담 비율과 일용직 신고, 어느 쪽이 나을까요

Q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사업주와 알바생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 차라리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편이 나은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이 언급하신대로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단, 고용보험료는 추가로 0.25%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소득이상(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월 소득 106만원이상)일 경우에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도 공제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몇 일 사용할 예정으로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도 상관없으나, 1개월 이상 사용하실 생각이시라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다면 그 때부터 고용보험 가입까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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