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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장기간 찾아가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1개월 이상 찾으러오지않아서 보관함에 쌓아두고 있는데... 버려도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개월 이상 방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물건을 버릴 경우 법적 분쟁이 염려되시면 경찰서에 제출하여 종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버리지 마시고 3개월이 자니고 나면 해당지역 파출소에 분실물이라고 신고하고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목록을 확실하게 기재하여 파출소 직원의 사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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