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보관함에 물건이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찾으러 안 오네요. 이거 그냥 처분해버려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개월 이상 방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물건을 버릴 경우 법적 분쟁이 염려되시면 경찰서에 제출하여 종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버리지 마시고 3개월이 자니고 나면 해당지역 파출소에 분실물이라고 신고하고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목록을 확실하게 기재하여 파출소 직원의 사인을 받으세요.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분실물을 오래 보관 중인데 처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는 문의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정리
분실물은 임의로 폐기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보관 후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위탁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관 및 인계 과정에서 목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 법적 근거
① 유실물법 제1조 및 제3조는 습득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매장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1~3개월) 자체 보관 후 인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임의 폐기 시 소유자가 나타나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상 문제 및 물품 가액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③ 파출소에 인계할 때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발견 일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의 서명을 받아 인수인계 기록을 남겨야 추후 분실물의 소재나 처리 경위에 대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분실물을 절대 임의로 버리지 말고 별도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둘째, 보관 기간이 지나면 물품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관할 파출소에 위탁하십시오.
셋째, 인계 시 파출소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인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교통사고로 발생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차량을 구매 후 한달이 안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과실이 100%입니다. 현재…
- 재산조회와 가집행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데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해도 되나요?재산조회 및 가집행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하려 합…
- 이자 높은 채무 부당이득반환 될까요?제가 매달 원금의 10프로 이자를 준다하여 1700만원을 빌리고 현제 원금 140…
- 명의신탁 건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2년 전에 들어간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있는 문제…
- 채권추심,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 중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대여금을 약 5천만원 가량 지급하고 받지 못해서 소액민사소송 진행했고 이행권고 결…
- 계약만료 전에 전출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인 단독세대주 입니다. 입주날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대…
-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고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어떡해야 하나요?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졌다고 하…
- 갚겠다고 약속한 돈이 아닌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되나요?전 채무자입니다. 당시 3년 전 경제적으로 힘들어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법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