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보관함에 물건이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찾으러 안 오네요. 이거 그냥 처분해버려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개월 이상 방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물건을 버릴 경우 법적 분쟁이 염려되시면 경찰서에 제출하여 종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버리지 마시고 3개월이 자니고 나면 해당지역 파출소에 분실물이라고 신고하고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목록을 확실하게 기재하여 파출소 직원의 사인을 받으세요.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분실물을 오래 보관 중인데 처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는 문의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정리
분실물은 임의로 폐기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보관 후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위탁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관 및 인계 과정에서 목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 법적 근거
① 유실물법 제1조 및 제3조는 습득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매장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1~3개월) 자체 보관 후 인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임의 폐기 시 소유자가 나타나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상 문제 및 물품 가액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③ 파출소에 인계할 때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발견 일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의 서명을 받아 인수인계 기록을 남겨야 추후 분실물의 소재나 처리 경위에 대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분실물을 절대 임의로 버리지 말고 별도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둘째, 보관 기간이 지나면 물품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관할 파출소에 위탁하십시오.
셋째, 인계 시 파출소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인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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