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안 찾아가는 분실물, 그냥 버려도 될까요

Q

가게 보관함에 물건이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찾으러 안 오네요. 이거 그냥 처분해버려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개월 이상 방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물건을 버릴 경우 법적 분쟁이 염려되시면 경찰서에 제출하여 종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