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장사가 안되서 직원을 해고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Q

직원 해고시, 몇개월전에 통보를 해야되나요?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되나요? 퇴직금은 직전3개월 평균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200만원,150만원,100만원 지급했다면 평균 150만원이니 퇴직금을 150만원 지급하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해고,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서면통보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면에서만 볼 때에는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한을 부여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면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성이 담보된 해고 및 서면통보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후 분쟁 우려 있음).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1년 근속하고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대략적으로는 맞지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야 하는 등 좀 더 디테일한 계산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