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계속 줄어서 직원을 내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해고를 통보할 때 최소 몇 개월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따로 해줘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인데, 예를 들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단순 평균낸 1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직원해고,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서면통보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면에서만 볼 때에는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한을 부여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면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성이 담보된 해고 및 서면통보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후 분쟁 우려 있음).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1년 근속하고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대략적으로는 맞지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야 하는 등 좀 더 디테일한 계산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