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5년 근속 직원 연차는 어떻게 부여하나요

Q

저희는 알바를 포함해도 5인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고, 직원 한 명과 벌써 5년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금요일만 반차 처리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근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고 토·일은 원래 쉬는 날입니다. 최근에 이 직원이 연차 얘기를 꺼냈는데,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사장 재량으로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금요일 반차를 부여한다는 것이 임금을 오전근무까지만 인정하고 임금계산을 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오후 근로하지 않은 부분까지 (근로로) 인정하고 임금계산을 하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 됩니다. (3) 물론 계약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며, 일단 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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