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미만 신입 직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Q

새로 채용한 직원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아직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처음부터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 기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뒤에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입사하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건강/국민연금은 가입안해도 무방).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월 중도입사시에는 건강보험은 첫 달에 공제하지 않고, 국민연금은 선택납부 가능합니다). (3) 수습중이라도 위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수습이라고 4대보험 가입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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