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3.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있는데, 다른 직원의 근무를 대신 메워주다 보니 특정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월 기준으로는 60시간 미만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를 해서 계약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요건 중 주15시간 요건은 최초에 계약시 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하기로 정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2) 즉, 중간에 사정이 생겨 대타 근로를 한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대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즉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3) 다만, 주13.5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상시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3.5시간이 아니라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본적으로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