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입원한 알바, 근무일 줄이거나 해고해도 되나요

Q

상시 아르바이트 인원이 5명 이상인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채용한 직원이 아직 근무 3개월이 안 됐는데, 평소에도 퇴근 시간을 본인 마음대로 조금씩 앞당기는 등 근무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희는 매 근무조가 2명씩 짜여 있어서 갑자기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도 사업주가 무조건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해서 원래 주 5일이던 근로계약을 주 2~3일로 줄여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것은 가능한지, 혹시 이런 사정을 이유로 해고하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다보니 해고 등에는 제한이 따르고, 아파서 결근하겠다는데 이를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1주일 결근 이유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2) 향후 계약조건 변경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강제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축소) 변경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신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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