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주 6일 근무한 1년 6개월차 알바, 퇴직금 대상인가요

Q

오후 4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주일에 6일씩 근무한 지 1년 6개월이 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위 사례의 경우 근로의 단절없이 상기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없이) 근로한 것이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3) 근로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나머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어야 비로소 퇴직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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