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출근해서 오후 8시 퇴근합니다 주 6일근무 1년6개월 됐어요 ᆢ~~~^^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위 사례의 경우 근로의 단절없이 상기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없이) 근로한 것이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3) 근로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나머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어야 비로소 퇴직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