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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법률 상담

Q

임시직원 정직원으로하면어떤해택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구분에 따른 차이점을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알바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우지만, 법에서는 계약직근로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법률을 적용합니다. (2) 소위 정규직과 그 외의 직원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소위 정규직) 해고사유에 이를만한 큰 비위사실만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시킬 수는 없지만,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자에게 문제가 없어도)그 종기일 도래로 자동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아무래도 정규직 근로자가 되면 근속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복지혜택 및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혜택이 많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고용의 안정성, 정년 보장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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