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음식점 운영중이고 직원을 구햇는데 1달이내에 그만둘경우 급여70%만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 9시간근무(1시간휴식) 근데 1주일 일하고 그만둔다는데 휴무날2틀도 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5일만 지급해도 되나요?
직원의 조기 퇴직시 임금 산정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 불이행(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을 이유로 위약예정이나 손해배상예정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차라리 최초 수습 3개월내에는(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전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여 임금을 적게 주고, 3개월뒤부터 정상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즉, 언급하신 방법은 법 위반이 되니 운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3) (2)에 따라 적법한 수습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70%가 최저임금의 90%를 하회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니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임금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시급제라면) 월~금까지 5일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직하였다면 5일치 임금만 지급하면 되지만, 월~일까지 일요일(주휴일 가정)까지 근속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1주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즉, 익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