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빵을 굽다가, 직원이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때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중 화상입은 직원의 치료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 상태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2) 화상을 입은 직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 급여 및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아울러 3일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추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니 사고발생일부터 30일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치료비는 급여부분에 한해서 근복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 비급여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