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 중인데 얼마 전 빵을 굽는 과정에서 직원이 손에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병원 치료비는 사장인 제가 알아서 처리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중 화상입은 직원의 치료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 상태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2) 화상을 입은 직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 급여 및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아울러 3일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추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니 사고발생일부터 30일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치료비는 급여부분에 한해서 근복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 비급여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