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카페 직원이 일하다 손을 다쳤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할?

Q

카페에서 빵을 굽다가, 직원이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때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중 화상입은 직원의 치료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 상태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2) 화상을 입은 직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 급여 및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아울러 3일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추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니 사고발생일부터 30일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치료비는 급여부분에 한해서 근복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 비급여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